#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도내 한 농협은행에 방문한 A씨는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가입을 유도 받은 일을 겪었다.
결론적으로 거절했지만 자리를 뜨기 전까지 3~4번의 권유에 황당함을 넘어 언짢은 기분까지 들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급한 마음과 대출 가능 금액 한도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떠났지만 원래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적합한 건지 의문점이 들었다.
실적에 눈 멀어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기승을 부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등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 7324건 중 22만 8136건(34%)은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으로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6만 97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 가입 6만 9148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이 621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는 기업은행이 9만 6031건으로 42.1%를 차지했으며 하나은행 3만 3596건(15.6%), 우리은행 2만 9665건(13%), 농협은행 1만 4718건(6.5%), 신한은행 1만 3977건(6.1%) 등의 순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꺽기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기간 전북은행은 1·2차 코로나19 대출 5595건 중 변종꺽기 가입 현황이 무려 3337건(60%)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대출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신용카드는 대상에 빠져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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