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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방류피해 우려 알고도 묵인

안호영 의원 “수공·홍수통제소 용담댐 방류피해 우려 알고도 묵인”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 300㎥/s이상 방류시 하류 침수피해 적시돼
그럼에도 불구 지난 8월 홍수때 435㎥/s에서 많게는 2,055㎥/s 방류
호우특보 발령에도 방류.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귀책사유 드러나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진안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수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해가 발생하기 4개월 전 만들어진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하류지역 특정구간을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정하고 방류량을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침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 중 홍수조절(하류 제약사항)을 보면 ‘특히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담-하-01~05’구간과 ‘용담-하-25’ 구간은 각각 300㎥/s와 700㎥/s 이상 방류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기간 집중호우가 계속됐음에도, 수자원공사 및 금강홍수통제소는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적게는 435㎥/s에서 많게는 2,055㎥/s까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서 침수 취약지역으로 정한 ‘용담-하-01~05(진안 부남면 일대)’구간에서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호우시기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에서 하류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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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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