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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 위반 2명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지난 2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59)와 B씨(23)를 구인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으로 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 준수(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마약류 투약 불시 자체 검사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 결과가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확인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이 발부됐다.

B씨는 올해 4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으로 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고한 주거지에서 무단이탈,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문홍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처분변경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경제 원호, 취업 알선, 숙식 제공 등 은전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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