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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사)둘레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박차

사회적기업 (사)둘레(이사장 안수용)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은 3일 ‘법정 문화도시’ 선정사업이 문체부의 서류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사업단은 최근 정읍지역 문화예술단체장과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둘레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해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읍시는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에 목표를 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응모하여 5년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시행할 기초단체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2018년 3월 이 사업을 진행할 기관을 공모하여 (사)둘레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자로 선정했고, 둘레는 같은 해 11월부터 문화특화지역조성을 위한 여러 문화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예술자원과 국가의 지원을 결합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서 예비도시와 본도시로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예비도시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문체부에 밝힌 1년간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고, 1년 후 본심사를 통해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문화도시 조성지원금으로 약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화도시 선정은 12월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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