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이용해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10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해 이날 오후 10시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면허가 없는 상황에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