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지난 5월 임차인 3명과 1년간 임대 계약
계약 내용에 따라 휴농기에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
임차인, 벼농사 후 귀리 파종 “땅 파헤치면 손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 내 경작 보상을 놓고 병원 측과 농지 임차인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사정동일원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853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8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신축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90%로, 전체 토지주 39명 중 37명이 보상에 합의했으며 1명은 합의예정, 다른 1명은 합의가 안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병원은 사업 추진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군산시와 협의하에 이곳에 불법경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작 임대를 내준 상황이다.
병원 측은 농지 임차인 3명과 지난 5월, 1필지 당 230만원에 1년 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이 휴농기인 1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마찰의 발단이 됐다.
임차인 가운데 2명은 사용기간이 내년 5월까지임을 감안해 벼농사가 끝나자마자 농가 수익을 위해 지난달 21일 귀리 파종을 심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임차인 A씨는 “지난 5월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으나 잦은 우기로 인해 1필지 당 수확량이 3분의 1로 감소했고 높은 임대료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모작으로 손실을 상계처리 하고자 귀리를 식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병원 측에 기간 및 범위, 다른 농작물을 식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당시 병원에서 설명만 잘 해줬어도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땅을 파헤친다면 귀리 파종으로 들어간 씨앗과 농약, 기계사용료 등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병원에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업 전부터 휴농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한다는 설명과 함께 계약 내용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 설명 및 임차계약 시 1모작(벼) 재배만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출 했고 휴농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이미 임차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이 문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못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수 개 월의 재배기간이 필요한 귀리를 파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손실보전은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임차인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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