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둘러싸고 농성투쟁 격화
농민단체. 청소노동자, 무주 하은의 집 문제가 대표적
단체 측 전북도가 소통 않고 노동탄압과 장애인 인권 무시 주장
도는 이들 현안 모두 딜레마적 요소 안고 있어 현안해결에 어렵다고 호소
투쟁과정서 천막에 음주취사까지 강도 격화
단체는 당연한 권리, 도는 정도를 넘었다는 입장 고수
전북도와 도내 일부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북도청 인근 일대가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도청 주변에서 매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등이다. 이밖에도 해수유통 추진공동행동도 주기적으로 도청 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투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천막이 설치되고 음주취사까지 이뤄지는 등 그 강도 역시 격화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가 농민과 청소노동자,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문제에 손을 놓고 소통창구마저 닫아버렸기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건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이뤄졌고,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구를 수용해 줄 경우 사회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게 전북도 입장이다.
전농은 지난달 18일부터 도청인근 인도에서 50여 톤의 나락을 쌓고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농은 전북도가 지난해 제정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문제 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농가당 수당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성농업인 소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통과는 도가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 농민단체가 포함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의 청소노동자 문제는 단체협약 시 민주노총 참여를 배제한 데 대한 항의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공무직 전환제외자(61~65세)의 임금을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노조 간 개별교섭권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다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깨지고 개별교섭이 이뤄진다면 임금체계에 혼란이 생겨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는 무주 하은의 집에 사건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인들은 도청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다.
단체 측은 전북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민관합동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도는“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쟁과 권리쟁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방식의 투쟁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과격한 행위가 오히려 투쟁의 목적을 퇴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북도청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시위와 투쟁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며“인도를 점거하거나 확성기를 틀고, 술을 먹는 방식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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