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학생 부친인 전 교무부장은 무죄
전주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해당 학교 교무실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며 이슈가 됐었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교무실무사 A씨(34)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씨(50)의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고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전 교무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점을 확인, 감사를 벌여왔다.
재판부는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교무실무사인 피고인은 교직원으로서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같은 학교 전 교무부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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