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올해부터 준설공사 미추진
해수청, 근본 대책 마련해야 ’여론’
군산항의 항로 준설에 비상이 걸렸다.
군산항 항로 일부 해역의 준설공사를 담당해 온 농어촌 공사가 올해부터 준설공사를 중단하면서 수년간 추진해 온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 해수청과 농어촌 공사는 군장항 항로준설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해수청은 군산항 5부두 53번 선석을 기준으로 군산 내항, 농어촌공사는 군산 외항측 등을 각자 준설해역으로 설정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수청 담당 해역의 준설공사는 지난해 준공됐지만 농어촌공사는 담당 해역의 준설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전에 올해 준설공사에 손을 놓았다.
이같은 현상은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 목적이 서로 다른데다 농어촌 공사는 ’항로 준설토가 매립토로서 부적합해 더 이상 산단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청은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에 나섰던 반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 확보’를 위해 준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항로에서 총 4600여만㎥를 준설할 계획이었던 농어촌공사는 계획물량의 48%인 2200여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항로 준설토의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올해부터 준설공사를 추진치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 군장항로에서 준설한 토사는 미세립 점질 성분이 우세함에 따라 이미 매립한 사업지의 일부에서 연약지반 발생 및 보강을 위한 추가 공사비 소요, 공사기간 지연,시공사와 소송 발생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밝혔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준설을 담당한 사업 해역중 장항측 구간과 항로 입구부의 일부 해역이 준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또 일부 해역은 당초 준설계획수심이 11.5m~13.5m이었으나 10.5m로 준설이 이뤄진 상태다.
이에따라 항로 수심을 평균 10.5m로 확보, 24시간 상시통항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수청의 군장항로 준설사업이 차질을 빚어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의 항로 준설 의무는 국가에 있는 만큼 해수청의 책임 아래 군장항 항로준설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 조속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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