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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허점 드러나

최근 장수에서 수년 간 거짓 계약으로 보조금 받았지만 농어촌공사는 민원 신고 전까지 알지 못해
고령 농민이 타인에 경작지 빌려줘 농지 활용하면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2, 제3의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수급 조건을 위반한 A씨(72)에게 3000만 원을 회수했다.

장수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아 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과 경영이양보조금 29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해당 기간 B씨가 A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B씨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농사는 A씨가 지었다.

문제는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농어촌공사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평범한 농민이 욕심을 부리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A씨의 사례는 자신에게 농사를 지을 권리를 주지 않자 문제를 인식한 B씨와 주민들의 제보로 드러날 수 있었다.

더구나 B씨 측은 경영이양 계약에 발이 묶여 다른 영농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자 농어촌공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B씨의 계약해지 요구 묵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민원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 위약금까지 받았다. B씨의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했을 것이다”면서 “부정 계약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워낙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농업 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 자격이 필요하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1ha당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최장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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