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

익산 어양 3차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명란 시보건소장은 “이번 어양3차 오투그란데 금연 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등 금연 아파트 지정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담배연기 없는 금연 생활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