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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살해 암매장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피해자 폭행 가담 공범도 20년서 25년으로 형량 늘어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지적장애여성을 폭행·살인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살인·특수상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5년형을 선고했다.

A·B씨의 폭행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35)의 형량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 지적장애 3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당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D씨와 만난 성매수남이 SNS를 통해 A씨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D씨를 일방적으로 세탁실에 가둔 채 신체·정신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갇힌 채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D씨는 결국 8월 18일 목숨을 잃었다. 이 일당은 D씨 시신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암매장해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한 피고인 A씨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B·C씨도 피해자 폭행과 성매매 매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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