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부안군 방조제 일부 관할권 주장 취소소송 대법원서 부당 변론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반발하여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변론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새만금해양과에 따르면 원고(군산시)측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의 침해, 새만금 신항만을 고려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할권 주장에 대해 김제시는 논리적인 반박과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펼쳤다고 했다.
또한 시는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대법원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제시한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을 결정한 만큼 이번 소송도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최근에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지역은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고 일제가 물동량을 가져가기 위해 군산에 빼앗겨 김제시민의 상실감이 큰 곳이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관할구역 결정한 것은 일제 청산 차원의 역사성과 서울 등 내륙의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3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 국토의 효율성, 연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변론했다.
대법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반발하여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첫 변론에 나선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다음 재판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취소소송과 별개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은 지난 9월 24일 각하 판결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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