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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공익신고 ‘정당’… 대법도 인정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이어 소방청 상고 기각
심평강 전 본부장 “진실 규명·후속 조치 이뤄져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속보=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 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3일자 4면 보도)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일 소방청이 심씨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

그러자 심씨에게 돌아온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 해제였다. 또 퇴직 4일을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당했다.

불법 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 낙인과 불명예였다. 종국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임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심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인(소방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심 전 본부장은 “이제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그간 재판과 권익위, 감사원 등을 통해 사실이 다 밝혀졌기에 진정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이제는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대상이었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재직 당시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자신이 차장으로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 직원을 의심해 이 직원을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2012년 전북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씨는 소방감 승진 인사가 지역차별, 정실개입 등 불공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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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엄승현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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