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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임원 부당이득 논란... 직원 양심선언

익산 하나로마트서 정육제품 가져가 부인 운영 마트서 판매
9개월 동안 69회에 걸쳐 2436만원 가량 원가 수준 구매
해당 임원 “할인 행사시 정상 구매. 조합장 측근 음해” 주장
진상규명위원회, 철저한 조사 후 수사 의뢰 방침

익산농협의 한 임원이 익산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통해 정육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구입한 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트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농협 임원 비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화일)는 지난 18일 “농협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임원 A씨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부적절한 판매방식을 요구해 총 69회에 걸쳐 2436만원 가량의 정육제품을 현금으로 사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가 600g당 판매가 1만1500만원짜리 돼지고기를 원가 수준인 9600원에 가져가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모현점 라벨을 붙여 판매했고, 600g당 원가 1만8000원짜리 한우 암소 국거리를 원가에 사서 2만4000원에 파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으며, 이 같은 사실이 익산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A씨가 구매한 하나로마트 영수증과 익산농협의 판매가격 라벨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4일 A씨의 부당한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대의원과 조합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회에 20~30건씩 1주일에 1회 이상 꼴로 이뤄졌다”면서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부분을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산농협 측은 자체 감사를 벌여 하나로마트 직원 3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김병옥 익산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이사회 자리에서 A씨가 하나로마트 물건을 싸게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직원들의 자술서를 보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조합 내부의 일로 물의를 일으켜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원 A씨는 “정육제품을 산 것은 맞지만 할인 행사시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익산농협 밴드에 당시 할인가 등이 나와 있다”면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감시·견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조합장 측근들의 음해다”라고 주장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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