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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돈 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

정읍시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사육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3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직불금 10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농피해 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도에는 돼지가 축산분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다.

지난 5월 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지역 내 한돈 농가 중 서면과 현지 조사·심사 결과(9월~10월)를 거쳐 선정된 42개 농가와 6개 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출하된 비육돈을 기준으로 1두당 6321원으로 한 농가에 최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상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피해 보전직불금의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질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돈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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