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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6월까지 연장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5일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1만742개 농가가 1만2666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1억24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6000여 농가가 7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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