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세무서 등과 합동 단속반 구성
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군산시는 일명 떳다방(무등록·무자격) 중개 및 과도한 프리미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군산세무서·공인중개사 군산지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조촌동 디오션시티를 중심으로 매매된 신규 아파트 매수인들이 대부분 외지인으로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 범위를 벗어나 이상과열로 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행정·사법·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 조사반은 △떳다방 중개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투기 조장 행위 △타 지역 투자자와 공인중개사간 투기 조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파트 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을,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고발조치는 물론 세무서에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해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현황을 정밀 분석해 30건의 의심 사례를 파악한 뒤 당사자들에게 자금출처 등 증비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이를 통해 불법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군산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다 고용위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촌동 디오션시티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디오션시티 내 일부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6000만원~1억 4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디오션시티 아파트 거래 소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55명 중 군산시민은 254명(30%), 전북 178명(21%), 타 지역 423명 (49%)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군산시민보다 타 지역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라며 “아파트의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권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지난달부터 6개월 간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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