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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생활폐기물업체 토우 ‘가처분 신청’ 2심서 뒤집혀

고법, 인용 결정…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계약 유지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토우가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토우)에게 공익상 및 대행업무 운영상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역계약이 그대로 해지된다면 채권자는 17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되는 등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토우의 용역 계약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며, 토우는 덕진·서신·효자4·5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수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본안 소송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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