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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정책심의회 ‘유명무실’

구성만 돼 있고 회의 개최 거의 없어
항만기본계획수립 중앙위주로 이뤄져

지방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심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돼 있지만 이름뿐으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만개발과 운영이 지역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중앙의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다.

또한 지방해수청 소속으로 지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지심회는 중심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중심회에서 지심위로 위임되는 사항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위임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및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구체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해수청의 경우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지심회가 구성되지만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아 지심회에 관련된 법 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 항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항만발전에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이 중앙부처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 현행 법상 지심회를 구성토록 했으면 심의 권한을 강화, 지방항만의 특성에 맞게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고 들고 "항만기본계획수립 당시 지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심의한 후 이를 중심회에서 다시 심의해 반영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시설의 공급,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 개선 및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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