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 5억→10억 상향 조정, 페이퍼 컴퍼니 근절책 마련돼야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기준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력한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그동안 5억 원 미만이었던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제한 대상 기준을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대상공사의 입찰에 광역자치단체내에 소재지를 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는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지역제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 상태다.
동시에 부정당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강력한 근절책은 마련되지 않아 한도상향으로 불법하도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도 본사소재지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은 하도급업체가 공사전반을 수행하는 일괄하도급이 성행해 왔는데 한도액이 증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괄공사를 받은 하도급업체는 통상 공사금액의 15%에서 최고 25%까지 부금을 주고 공사를 맡기 때문에 부실시공과 함께 무면허 시공 등 건설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사 대표가 원청사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와 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는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부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며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로 일괄 하도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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