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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군산항·장항항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파란표시)
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파란표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도 및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매년 봄철이면 군·장항 내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 불법 실뱀장어 조업으로 인해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항로에 설치돼 있는 어망 및 어선 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한 불법 장애물을 즉시 철거하는 한편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 등 유관 기관 실무자와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단속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시설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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