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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학생 관리·방역 사각지대 우려

독서실은 학원법 규제,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등록
전주시내에만 140여개, 지난해 4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
심야 학생들 이용, 비대면 서비스 통해 아무런 제재 없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신고요건 강화, 관리감독청 일원화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북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스터디 카페가 학생관리와 방역 사각지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파악된 전주지역 스터디카페는 모두 146곳이었다.

이같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77곳보다 2배가까이 늘어난 수다. 또 이중 103곳이 매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했다.

이 스터디카페는 성인 뿐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공간으로 1인실이나 소수입실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독서실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전북지역도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만 이용이 제한된다.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이나 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수 있다.

특히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개방돼 있다.

실제 시민연대는 전주시 완산구 스터디카페를 오후 11시 이후 이용해 본 결과 관리자는 없고 키오스크를 통해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스터디카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제한 등의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자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명을 모아 수업하는 편법·꼼수 형태로 운영하는 타 지역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스터디카페에 대한 실태파악후, 허가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청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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