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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진안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 3885건에 대해 8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납부를 독려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종류(1~5종)와 그에 따른 종별이 적시돼 있다. 1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1000㎡이상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41가지, 2종은 500㎡이상 1000㎡이하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200가지, 제3종은 300㎡이상 500㎡이하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264가지, 제4종은 1~3종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204가지, 제5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등 48가지 등이다.

당해 연도 1월 1일이 경과해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한 후에서야 비로소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로 납부하면 편리하고 지로(giro) 납부 또한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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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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