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13건 처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대책 시급 건의안 등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제241회 임시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수정가결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미선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공감을 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 박문화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일반택시기사들에게는 50만원을 차등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앞으로 발송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환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남원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본회의를 폐회했다.
한편, 다음에 있을 남원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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