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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창·부안 체불임금 140억 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운영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덮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관내(군산·고창·부안) 미청산 체불임금은 140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 수만 254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체불임금(150억 원)은 줄어든 반면 피해 근로자 수(2533명)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억 3500만원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운수창고 통신업 31억 2900만원, 건설업 23억 81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7억 2500만원 등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49억 7200만원 △5~29인 미만 46억 5200만원 △30~99인 미만 13억 8600만원 △100~299인 미만 3억 4400만원 △300인 이상 27억 400만원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68%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기한파에 따른 지역 경기악화 및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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