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22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를 강구해야 하고, 더불어 해당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혜택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상대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올해 첫 임시회로 지난 1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이날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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