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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신입 회원 투표 못 한다" 전대미문 사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신입 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전주상의 설립 이후 신입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전주상의는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규로 25만 원을 납부하고 입회 신청한 사람은 제24대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현금 반환 희망자는 25만 원을 내어 주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한 사람은 제24대 의원 선거권을 줄 수 없으나 2021년 회비 완납 후 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날 임시 의원총회에서 최대 쟁점은 연간 50만 원을 납부한 이를 회원으로 인정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5만 원만 납부한 이를 회원으로 인정한 그간의 해석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전주상의는 그동안 연간 회비 50만 원 중 절반인 25만 원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회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후보가 회원 동원 경쟁을 벌이며 비정상적인 회원 폭등을 보였다. 전주상의 회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50개사로 지난 2019년 12월 말 368개사 대비 무려 4.2배인 1182개사가 늘어나는 등 기형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회원을 주축으로 일부 회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급기야 이날 임시 회원총회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전주상의 관례에 비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예상과 달리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 이날 회의장에서는 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와 위임장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일부 회원들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 후보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개정안 통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전주상의 정관 제15조 회비에 관한 규정 제4항에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제1항에 따라 5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회원총회를 통과했으나 전주상의 정관 개정안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전북도지사의 인가를 거쳐야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지사 인가는 14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전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여부와 소급 적용 여부 등은 당장 알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창설이래 전무후무한 기현상을 연이어 노출시키면서 향후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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