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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논란 ‘법정 다툼’ 번지나

전주상공회의소 로고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후보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전주상의 회장 선거 한 후보 측은 최근 가결된 정관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상의는 지난 2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제15조에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후보 간 선거권을 가진 회원모집 경쟁이 과열되며 1년 사이 회원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논란이 생기자 정관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결정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회원이 연간 회비 50만 원 중 25만 원만 납부하면 하반기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회원의 권한을 부여하던 해석을 부정한 결정이다.

문제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족수가 부족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의원총회는 의원 50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할 수 있었다. 실제 참여 인원은 43명이었고, 7명이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다른 의원에게 위임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해당 위임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결 원칙으로 위임장을 인정하기로 했고, 위임을 받은 의원이 위임 의원들의 몫까지 투표를 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을 가장 모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후보는 “어떻게 위임장을 같은 의원이 받아 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상의 회장이나 임직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위임장을 가져온 의원이 다수의 투표를 했다. 이게 절차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임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원들 중 1명이 도중에 자리를 이탈해 개정안 투표가 35대 14로 통과됐다”며 “정족수 50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결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후보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 여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전북도지사 인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4일 안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 다툼 과정에서 개정안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상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도지사 인가 전까지는 현행대로 기존 선거 방식이 유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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