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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 늘면서 온라인 거짓·과대 광고도 기승

전북지역 지난해 온라인 상거래 1년새 1000여 건 증가
식약처, 식품 체험기로 둔갑 부당 광고행위 379건 적발

코로나19로 소비 양상이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2913건을 기록, 전년대비(1993건) 크게 1000여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실내생활이 늘면서 식료품·건강식품 소비가 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해진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상담도 집중됐다.

각 유형별 상담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식료품·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1464건 접수됐으며,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상담도 1208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의 효능과 관련한 정보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광고행위를 한 300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와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전주지역 주부 고모씨(31)는 “집에서 아이들 간식이나 건강식품 쇼핑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라온 정보를 믿어도 될지 걱정”이라며 “건강에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구매한 상품 중에는 몸에 맞지 않아 쓰지 못한 것도 많다”도 토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를 953건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에 대해서 부풀려 소개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일반 식품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질병치료 관련 효능·효과 등의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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