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흡입한 3명,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4명 중 1명과 퇴직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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