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시 ‘토지보상 집행정지’ 항고 기각
오는 18일 변론기일 예정… 올 상반기에 결과 나올듯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가련산공원의 최종적인 활용방식을 결정하게 될 본안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주시가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불복해 지난해 11월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가련산공원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련산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앞서 LH는 가련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에 들어간 전주시를 상대로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9월 24일 전주지법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공원을 정비해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돌려준다는 전주시의 입장과 도심공원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LH의 방침이 팽팽하게 맞서 법적공방까지 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가련산공원 일대 사유지를 매입 하더라도 국토부, LH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는 것과 별개의 행정절차"라며, “가련산공원을 포함해 현재 일몰예정인 15개 공원부지를 5년 안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뒷짐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 가련산공원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전주시의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태고, LH는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국토부 역시 양 측의 입장과 소송결과를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다.
LH가 현재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국토부가 심의통과와 승인을 거쳐 지구계획을 고시해야 사업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달말 국토부를 방문해 전주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결과가 가련산공원 활용을 좌우하는 만큼 판결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로, 법리검토 중심인 재판성격상 올 상반기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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