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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군산시는 올해부터 자녀와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노인가구와 한부모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누락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원·월834만원) 및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 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 정도 지급된다.

김주홍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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