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1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개정안 ‘보류’... 회장 선거 다시 안갯속

전주상공회의소 로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신입 회원 선거권 자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전주상의 임시 의원총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이 전북도지사 인가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는 전주상의가 지난 1일 신청한 정관 개정안 인가 신청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고 조만간 전주상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상의가 정관 개정안을 가결한 지난달 25일 임시 의원총회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논란을 먼저 해결해야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순조롭게 전북도지사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단체인 전주상의 의원총회 결과를 도지사가 굳이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의원총회 회의 과정에 대해 불복한 회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결과가 달라졌다.

최근 전주상의 신입 회원 4명은 임시 의원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결과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원총회 결정이 정관과 상공회의소법을 위반한 상태로 의결됐다는 주장이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로 정관 개정을 결정하고, 의원 위임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관 개정안 인가에 앞서 전주상의 내부에서 벌어진 절차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혼란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전주상의는 관례적으로 연회비 50만 원 중 25만 원만 연말에 납부하면 회원으로 인정하고 의원 선출 선거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회비 25만 원을 납부한 신입 회원이 폭증하며 회장 선거 과열경쟁이 표면화 됐다.

이에 비정상적인 선거 문화를 개선하고 과열경쟁으로 생기는 분열을 막기 위해 임시 의원총회를 열었고,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 있는 해의 전기말까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했다. 사실상 25만 원을 납부하고 의원 선거에 동원된 신입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 결정에 대해 한 전주상의 의원은 “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전북도가 인가를 보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행정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 전주상의가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이유를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나 내부 논란 없이 인가 신청을 받았더라면 무리 없이 인가됐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상의는 민간단체다. 행정기관이 민간단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