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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 내 집 앞 통행료 청구 ‘주민 황당’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입주민, 30년간 아무 탈 없이 살았는데 느닷없이 제소 당해
인접 자투리땅 공매로 취득한 A씨, 주민에게 부당이득금 246만원·매월 40만원 청구
건축주·주민들 “1992년 준공 당시 자투리땅 기부채납, 당연히 익산시 소유의 도로”
기부채납 분필등기 누락 가능성 제기하며, 익산시가 자투리땅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
익산시 “오래 전이라 기부채납 여부 확인 불가, 익산시가 도로로 점유·사용 아니다”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펜스 바깥쪽 자투리땅 모습.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시민 누구나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펜스 바깥쪽 자투리땅 모습.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시민 누구나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 앞 도로로 사용돼 온 땅 통행료를 내놓으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문제의 자투리땅이 건축 당시 당연히 기부채납 돼 익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지, 사유지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3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인접 도로 현장.

입주민 2명과 통장, 건축주가 빌라 외곽을 둘러싼 펜스에 접해 있는 자투리땅을 지목하며 황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입주민이 ‘내 집 앞 통행료 청구소송’이라는 날벼락을 맞았기 때문.

입주민 A씨는 2019년 8월 충북 청주에 사는 B씨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임료 청구를 받았다.

공매를 통해 자신(B씨)이 2019년 2월 13일부로 자투리땅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했으니, 이때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246만7056원 및 2019년 9월 13일부터 발생한 채권에 상응하는 임료 40만6176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게 청구 취지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빌라 펜스 바깥쪽의 121㎡(약 36.6평) 자투리땅. 구간에 따라 폭이 1m에서 2~3m 가량 되는 땅으로 빌라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이 빌라는 1992년 4월 준공됐는데, 당시 건축주는 건축허가 당시 해당 자투리땅을 익산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익산시 소유의 도로라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떨어졌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투리땅을 별도로 남겨놓은 채 빌라 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민들 역시 당연히 기부채납 돼 익산시가 소유권자로서 도로로 지목을 설정한 땅으로 알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투리땅 중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빌라 동쪽 구간은 배산체육공원을 오가는 시민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 빌라 남쪽 구간은 인근 평화맨션과 내장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과 건축주는 건축허가 당시 기부채납한 자투리땅의 분필등기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주민들이 애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산시가 해당 자투리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기부채납 여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 “해당 자투리땅 38㎡ 경계측량 결과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구간 83㎡는 빌라 건축공사 건물 배치도 및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익산시가 도로로 편입 개설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땅을 익산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의 자투리땅은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건축주의 체납으로 인해 2009년 2월 압류됐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 처분됐다. 2018년 8월 2일을 시작으로 7차례 유찰을 거듭했고 2019년 1월 10일 8번째 공매에서 충북 청주에 사는 B씨가 낙찰을 받았다. 2018년 5월 24일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9748만24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축주는 1992년 4월 빌라 준공 이후 1997년 12월 회사가 부도가 나 파산했기 때문에 이후 압류나 공매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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