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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 해킹한 20대 검찰 송치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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