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7:0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역대 최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가 ‘2021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등 운행차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총 112억 원(총 3680대)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또한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 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받게 된다.

이후 차량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적용된다.

시는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LPG 1톤화물차 신차 지원 총 3종 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과 군산시에 연속 등록돼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