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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남원시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지역 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맹견보험은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수준으로 맹견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는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맹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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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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