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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 안전보험 자동 재가입

군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험 혜택을 위해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지난해 2월 가입한 보험 기간 만료에 따라 시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보험은 군산시가 도비와 시비를 통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사망 및 치료비(멧돼지·뱀·벌)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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