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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성범죄 징역형 선고 받은 정읍시의원 제명하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등 전북과 정읍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정읍시의회 지체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K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K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신상공개를 선고했다”며 “정읍시의회는 신속하게 제명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게 거액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며 “가해자 시의원이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정읍시의회의 잘못된 후속대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이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태로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정읍시의회 의원 전원이 성범죄 비호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자가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당론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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