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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 대두 ‘새 국면’

익산시, 최근 간담회에서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로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 제시
소송 수행에 따른 고령 주민 불편 우려, 다수 주민 신속한 피해 회복 등이 배경
본격 소송 앞두고 있는 상황, 협의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선택에 귀추 주목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전북일보 자료사진

민사조정이 결렬돼 소송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손해배상이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점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개별배상 가능성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시는 “기존에 제시한 50억원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배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상 규모·방식 등과 관련해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민사조정이 결렬됐고, 현재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장기전 가능성이 큰 소송 수행에 따른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 우려, 현재 다수 주민들이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일부로 인해 다수 주민들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 등이 이번 주민 개별배상 가능성 제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다만 50억원 조정안 수용 주민이 60~70% 수준일 경우에는 개별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90% 이상 수준이 돼야 가능하고, 개별배상이 이뤄지더라도 배상금 비율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한 의료비 보조정책 연장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개별배상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자리를 갖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주민 개별배상과 의료비 보조 등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 간사 홍정훈 변호사는 “개별배상이든 소송이든 주민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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