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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장애인복지관 직영 시 발생하는 문제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정상화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탁기관인 A법인은 ‘반인권적 갑질행위’로 전국 동료들에게 고발된 B관장을 해임 조치하고 지난달 23일 진안군청에 수탁반납 의사를 서면으로 정식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관 운영정상화 해법을 놓고 진안군과 C군의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의원간담회에서 C군의원이“즉각 직영하라”고 압박했지만 군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안군은 “즉각 해지 후 직영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견된다”며 C군의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은 A법인과 위수탁협약 해지를 즉시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협약 종료 순간부터 직원 17명(현재 직원)이 법적으로 복지관에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신분이 군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수탁법인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군은 계약을 즉각 해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채용 및 고용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들고 있다. 계약종료 시 발생하는 빈 일자리 17개에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워야 한다.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직영을 위해 복지관 현 직원 17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절차를 밟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채용을 기다리는 동안 17명은 봉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즉각 직영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분상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영할 경우 17명은 군청 소속 공무원(기간제) 신분이 된다. 그런데 한번 돼본 공무원 신분을 계속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신규 수탁법인이 선정되면 고용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2년 후에 이들이 ‘기간제를 징검다리 삼아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부작용은 이뿐 아니다. 이들 17명이 공무직이 되면 군청 공무원 ‘기준(총액) 인건비’ 제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무직의 보수는 군청공무원 전체 인건비에 포함돼야 하므로 그 규모만큼 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군이 위탁 운영하는 관내 ‘12개 기관’ 직원들이 복지관 사례를 좇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군의 우려다.

현재 군의원 다수는 C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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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장애인복지관
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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