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돼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만큼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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