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환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리처장
고속도로의 차로는 교통의 효율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로 운영된다.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제일 왼쪽)가 있고,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승용차는 왼쪽차로, 버스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차로들이 차량의 주행을 위해 존재한다면 고속도로의 갓길은 위급상황시 임시 대피 공간이나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갓길 통행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와 고속도로 유지보수차량,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차량 정체시 신호기에 의한 경우(가변차로)이다. 또한 동법 제 64조는 갓길을 포함한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엄연히 고속도로 갓길은 자동차의 주행이나 주정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임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 정체가 발생하면 갓길을 통해 먼저 가려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네비게이션 재설정, 운전자 교체 등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갓길에 정차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심지어 졸음을 쫓기 위해 갓길에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도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일뿐더러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갓길을 고속으로 달리다 멈춰있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에 멈춰있는 차량을 주행차량으로 오인하거나 비나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40%가 넘을 만큼 매우 위험하며, 운전자의 생각과 달리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중 졸리거나 급하게 차를 멈추어야 할 일이 있다면 갓길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 전북지역에만도 휴게소 24개소, 간이주차장 7개소, 졸음쉼터 31개소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게 쉴 장소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에 정차할 이유가 없다.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부득이 차량 이동이 불가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차 트렁크를 개방한 뒤 우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일부구간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기를 활용하여 통행 가능한 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가변차로제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어지고 있는 제도로 신호를 철저히 따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빈번하다.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신호제어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빨라야 5분이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은 갓길이 차량의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확보해 놓은 공간이며, 갓길에서의 얌체운전은 빠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남수환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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