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동의안 등 총 26개 안건 심의 예정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10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 의원),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 의원)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건강도시 익산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김경진 의원이 ‘국가예산 확보(공모사업)시 시비 부담’, 윤영숙 의원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김진규 의원이 ‘지역갈등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신동해 의원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1차 본회의 이후에는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다양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박철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익산시의회는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및 코로나 백신 접종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매진하며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렴교육을 계기로 의원 스스로 청렴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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