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오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K모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건’을 의결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지난 2월16일 K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는 지난8일 4차 회의(비공개)에서 총 8명 위원중 5명 찬성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심사의 건’을 가결했다.
K 시의원에 대한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명의 2/3이상인 12명이상의 시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와관련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1일 “정읍시의회는 본회의 제명징계안 의결과정에서 피해 의원의 의결권을 박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당연히 제명당사자는 지방자치법 제 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②항“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 피해의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피해의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읍시의회의 행태는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읍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의원에 대한 의결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