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에 보탬이 되고자 ‘한시적 계절근로자 모집’에 나섰다.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한시적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다.
그간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으면, 농작물 관리 및 수확작업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기간 중 최대 5개월 이내에서 한시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기상 군수는 “한반도 농생명수도 고창군의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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