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등 고려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 지역 대상
LH의 경우 수사 감안 조사 제외, 전주 15곳의 경우 향후 여부 결정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에 따른 자체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 지역 등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16일 전북 본청 직원 4000여 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개발을 승인한 △완주군 운곡지구(시행자 완주군) △익산 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 구암지구(LH) △순창 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도는 공직자가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 4개 지구에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위법 여부를 벌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와 더불어 내부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 인원 중 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원 등의 경우 그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주시가 승인한 15곳의 지구와 LH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전북도는 LH의 경우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기 때문에 감안헤 제외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주시의 경우는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가 진행하고 있는 4곳 지구 조사 완료 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4곳 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4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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