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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국민권익위, 주민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고창군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활속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4월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다.

건설, 문화, 복지, 농어업, 산업, 환경, 건축, 교통, 세무, 교육 등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토지 지적 분쟁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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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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