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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도내 부정유통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단속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다.

21일 전북도는 3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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